2025년04월05일 23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,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.
- ②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.
- ③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.
- ④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,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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